대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장수 경제부시장 수사 의뢰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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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12:59  |  수정 2025-03-05 09:08  |  발행일 2025-03-04
정 부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출마 지지 글 올려
대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장수 경제부시장 수사 의뢰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게시물 모습. 대구참여연대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4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정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점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의 페이스북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정 부시장의 게시물에 대해 "홍 시장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이는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를 재사용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개최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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