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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의 제공> |
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3월12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년 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답변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회계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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