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패스'…상속세법 여야 합의 '급물살'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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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1  |  수정 2025-03-12 07:30  |  발행일 2025-03-12 제6면
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제외…"합의 처리 가능성 열려"

"여야 지도부 간 대화가 있었고 고공의 합의가 있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패스…상속세법 여야 합의 급물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 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넘기면서 상속세 개정에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물꼬가 트이면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해졌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패스…상속세법 여야 합의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이들 법안은 여야 이견이 상당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강행 처리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늘려 최대 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인하에 중점을 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며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을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초부자 감세'라며 야당의 거센 반대를 산 최고세율(50%→40%)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돌리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도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모처럼 만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다만, 일괄 공제 한도에 대한 이견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 공제 등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그럼에도 여야가 일괄 공제 상향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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