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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작심한 듯 설전을 벌이고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전면 거부했다.
오 처장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각을 벌였다"며 "이거야말로 내란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 내란 주체라는 발언은 모독"이라고 응수한 후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 처장은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도대체 위원님은 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한 일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해 발언권을 얻은 뒤 송 의원을 향해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왜 말을 막고 그러시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사퇴를 촉구하자 "지금 저희는 업무 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법원을 옹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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