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법 개정안, 13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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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  발행일 2025-03-14 제5면
민주당,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 주주 권익 보호”
국민의힘, “재계 부담 및 기업 경영권 위축… 거부권 행사 건의”
논란의 상법 개정안, 13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025.3.13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계 부담 및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막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 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지만, 3주 간 여야 협의가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 거부권은 명확히 헌법적 방침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인지 의문"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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