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대구시의원,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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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6 17:53  |  발행일 2025-03-16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 담아

김종옥 대구시의원,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종옥 대구시의원

김종옥 대구시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16일 김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2011년 10만8천 명에서 지난 2021년 36만 명으로, 10년 새 3.3배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7%에서 38.3%로 증가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돼 근로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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