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술에 취해 경찰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순찰차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방해하고, 순찰차를 파손까지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순찰차 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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