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일보DB
교육당국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대구지역 교원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대구 A고등학교 측에 교사 B씨를 중징계 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대구 교육계에서도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영남일보 2024년 3월 12일·18일, 4월8일, 5월9일, 7월23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달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구지역 일부 교원의 사교육 카르텔 핵심 연루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 A고교 교사 B씨는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이른바 '문항 공급 조직'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구시교육청에 “B씨에 대해 해임 등 신분상 책임을 묻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B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