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조례안’ 대표 발의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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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3  |  발행일 2025-03-24 제6면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조례안’ 대표 발의

류종우 대구시의원.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지난 21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구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류 시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규정상 다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규정에 발맞춤과 동시에 대구시 산하기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책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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