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4·2 대구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 실시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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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7  |  발행일 2025-03-28 제6면
대구 달서구제6선거구 내 4개소 등 전국 재보궐선거지역 총 345개 사전투표소서 투표 가능
28~29일 4·2 대구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 실시

지난 2023년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영남일보DB.

4·2 재보궐선거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실시된다.

2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제6선거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4개소와 전국 재보궐선거 지역 내 총 345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대구선관위는 이날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에 나섰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기재·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선관위는 재선거 사전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보관 상황은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대구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선관위는 “재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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