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구체적 선고 시점 말씀드릴 수 없어”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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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31 18:05  |  수정 2025-04-01 07:47  |  발행일 2025-04-01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선 “공식 입장 없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질의 받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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