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위험에…청도군도 입산금지 긴급행정명령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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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3 05:38  |  발행일 2025-04-03
대형 산불 위험에…청도군도 입산금지 긴급행정명령

청도군이 26일 산불방지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은 1일부터 산림지역 입산과 화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청도군 내 모든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선제적으로 전체 직원 중 절반을 리별 책임구역에 배치해 마을 이장단과 의용소방대 등 지역 주민과 협력해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문예방진화대 38명과 감시진화대 93명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각 실과소와 읍면장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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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새롭고 힘나는, 청도의 '생활인구' 박준상 기자입니다. https://litt.ly/ju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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