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로 잇따른 비극 속 “산불 실화자 과태료 4배 인상”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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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21:04  |  발행일 2025-04-10
산불 실화로 잇따른 비극 속 “산불 실화자 과태료 4배 인상”

경북 의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지 나흘째인 지난 달 25일 오후 안동시 남선면 인근의 한 농장이 불에 타고 있다. 영남일보DB

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경북 동북부 지역에서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낸 의성 산불 등 올해 실화로 인한 산불이 잇따랐다.

최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화재 원인이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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