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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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9 11:33  |  발행일 2025-04-19
실제 피해 기준 지원 · 사각지대 해소
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남권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를 실제 손실 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 '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 일 이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금 형식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이때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을 포상대상에 포함하고 생산 · 영업 시설 복구 , 철거비 , 폐기물 처리비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라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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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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