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인환 대구시의원
임인환 대구시의원이 23일 대구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관광특구에서의 영상광고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시의원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동성로의 침체를 회복하고 매력적인 관광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미국의 맨해튼과 같은 적극적인 옥외광고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를 허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영상표시시설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관광편의정보, 지역 광고, 디지털 아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최첨단 정보통신시설(ICT)을 관광특구 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임 시의원은 “외곽 중심의 개발과 상권 이동으로 동성로의 도심공동화가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방안이 절실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동성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