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달 31일 경북 의성군 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유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워 입건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B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