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시영 대구시의원.
허시영 대구시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미술진흥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대구시 차원에서 미술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미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미술 창작·기획·전시 활동 지원과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미술진흥계획 수립,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 미술진흥 공로자 포항 등이 담겼다.
허 시의원은 “예술은 도시를 품격 있게 만들고, 시민의 일상에 위로와 영감을 주는 힘이 있다"며 “지역 미술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구시민 모두가 미술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