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800억원까지” 중소기업 기준 10년만에 개편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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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1 16:30  |  수정 2025-05-01 19:51  |  발행일 2025-05-01
“매출 1천800억원까지” 중소기업 기준 10년만에 개편

중소기업 범위 기준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현황. <중기부 제공>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억~20억원 높였다.

개편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500여개, 중기업에서 소기업이 되는 곳은 2만9천여개로 추산된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학계·전문가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동·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 달 입법예고 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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