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 측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해 두 건의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을, 선거운동 실무를 맡은 김 모 씨와 임 모 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 껌을 씹고 잡담을 나누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행동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을 특정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설령 재판부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정이라는 공간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피고인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사무소 추가 임대와 관련된 선관위 질의응답, TM(전화홍보요원) 인건비 지급 문제 등도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다뤄졌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후보 측 회계책임자 우 모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우 씨는 선거운동원에게 총 7만 원에서 17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유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14명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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