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2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6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부칙도 담았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