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 (전주=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2025.5.7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곧바로 재판부에 공판을 대선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 소식을 접한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과 함께 이달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오는 13일과 27일에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위증교사 항소심의 경우 대선일인 다음 달 3일에 결심 공판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 후보 입장에서 남은 사법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 형량이 나올 경우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입법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벌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