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경총 “업종 구분 적용해야”

  • 이동현
  • |
  • 입력 2025-05-11 17:38  |  발행일 2025-05-11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추이. 연합뉴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추이.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중 1명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비율이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천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율, 즉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이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57만명)과 비교했을때 378.5%나 급증했다. 특히 10년 전인 2014년(227만1천명)과 비교해도 21.6%나 증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점이 노동시장 수용성을 낮아지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01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이 428.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73.7% 오르는 데 그쳤다. 또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았다.

업종·규모에 따라 격차도 컸다.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로, 농림어업(32.8%), 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 순으로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천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5∼9인(18.8%·68만7천명), 10~29인(10.8%·53만4천명), 30~99인(5.5%·23만4천명), 100~299인(2.8%·6만1천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천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지적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