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입산 행위제한 해제 “흡연·소각은 당연히 금지”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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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7 11:37  |  수정 2025-05-17 11:40  |  발행일 2025-05-17
[포토뉴스] 대구에 입산 금지령… 무시하는 일부 탐방객

대형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구시가 지역 내 산림에 대해 입산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 4월1일, 일부 시민들이 앞산의 입산 금지 구역을 탐방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청도군이 15일부터 입산통제를 해제한다.

군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고 산불위험지수와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불예방을 위해 시행해온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청도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이 정식으로 종료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해제됐지만,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예방 관련 조항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산에 오를 때는 화기물 소지나 흡연, 불법 소각과 같은 행위는 여전히 금지돼 있으니 입산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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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새롭고 힘나는, 청도의 '생활인구' 박준상 기자입니다. https://litt.ly/ju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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