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지역 노동약자 노동법률상담소의 비정규직 대상 교육 모습<안동지역 노동약자 노동법률상담소 제공>
고용노동부와 안동시가 함께 추진하는 노동약자 권익 보호 사업이 2년 연속 정부 공모에 선정되며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교육이 본격화된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지역 노동약자 노동법률상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상담소는 비정규직, 예비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상담 △찾아가는 노동법률학교 △권익보호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으로 전문가가 1: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근로자가 많은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동법 교육'도 병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소 관계자는 "노동 관련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상담소가 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과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위치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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