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6·3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부정선거 감시 등을 이유로 투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 행위, 무단침입,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며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제21대 대선 전날인 2일까지 전국 1만4천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13만여명의 투표관리인력과 7만여명의 개표사무인력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며 "선거일 전일인 2일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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