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선관위 “‘부정선거 감시’빌미로 투표소 소란 일으키면 엄중 조치”

  •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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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1 16:04  |  수정 2025-06-02 09:37  |  발행일 2025-06-02
2일까지 투·개표소 설비 점검…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6·3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부정선거 감시 등을 이유로 투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 행위, 무단침입,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며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제21대 대선 전날인 2일까지 전국 1만4천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13만여명의 투표관리인력과 7만여명의 개표사무인력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며 "선거일 전일인 2일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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