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의 한 현직 반장이 선거운동 금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양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반장직을 유지하면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달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일까지 특정 정당 대선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약 1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원이 되기 위해 해당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즉 지난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직을 유지한 상태로는 선거사무원은 물론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내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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