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들 상당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는 5일 김 의원 측 지역사무소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 13명 중 11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무국장 김모 씨, 회계책임자 이모 씨, 조직부장 임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부장판사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이며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무국장 김씨는 이씨, 임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요원(TM)을 모집하고 전화방을 설치·운영한 혐의다. 회계책임자 이씨는 TM요원 모집과 음식 제공, 전화방 운영 등 경선운동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씨는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화방 운영에 참여하며 대포폰을 마련해 제공한 조직부장 임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밖에 TM요원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장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이, TM요원으로 활동한 7명에겐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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