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측 회계책임자 등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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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5 15:49  |  발행일 2025-06-0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는 5일 김 의원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임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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