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法 “헌법 84조 적용”

  • 서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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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0 18:02  |  발행일 2025-06-10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재판 중단 결정

대북송금 등 나머지 3건도 중단 가능성 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해당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로, 사실상 재판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통령 재임 중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고, 공동피고인 사건만 계속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기소된 5건의 사건 중 2건의 재판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3건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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