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헬기가 안동시 풍산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산림청 제공>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의 한 야산에서 11일 낮 12시 37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청과 경북도는 산불진화헬기 6대와 진화차량 15대, 인력 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약 2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3시 9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는 인근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산림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심코 튄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고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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