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같은 병원 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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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2 16:02  |  발행일 2025-06-12
50대 남성 A씨,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3년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같은 병원 환자 흉기로 찔러 살해
2심 재판부, “원심 형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2007년 경북 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50대 남성 A씨.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사망 당시 54세)씨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무섭게 대해서다.


이후 B씨와의 만남을 회피하던 A씨는 우연히 그와 다시 조우했다. 지난해 8월 14일 포항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를 만나게 된 것.


작년 10월 22일 새벽 1시10분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병원 내 동료 환자와 술을 마신 A씨가 병실로 가던 중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니는 나가라"라며 얼굴 부위를 구타했다. 이에 부아가 치밀어 올랐던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0분 후 A씨는 병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찔러봐라"며 A씨를 도발했다. 결국 A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쓰러졌다. 중증 흉부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얼핏 범행과정만 보면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A씨는 폭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수 차례 입건됐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무엇보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EA-G)에서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평가는 '29점' 만점에 12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됐다. 이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다. 40점 만점에 총점 25점 이상이면 고위험에 속한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 양형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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