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오·남용 단속 및 조치 법안 대표발의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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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7 17:17  |  발행일 2025-06-17
환각물질 온라인 게시·판매 행위 심의·삭제 근거 마련
불법 표시·광고·온라인 게시 벌칙 규정 신설
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의 규제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흥분·환각 및 마취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벌칙규정도 신설해 환각물질을 불법 표시·광고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게시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환각물질을 남용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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