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대구 377·경북 125호

  •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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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4 16:20  |  발행일 2025-06-24
오는 26일부터 접수…이르면 9월말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대구와 경북 등 전국 15개 시·도이며 총 4천943호를 모집한다. 대구는 377호, 경북은 125호를 각각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올해 2차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호, 신혼·신생아 2천435호 등 총 4천943호다.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도시공사가 100호, LH가 57호를 각각 공급한다. 경북은 LH가 19호를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천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Ⅱ 유형(851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대구에서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133호(50㎡ 이하 59호, 85㎡ 이하 74호), 신혼·신생아Ⅱ는 87호 (50㎡ 이하 8호, 85㎡ 이하 79호)가 공급된다. 경북의 경우 신혼·신생아Ⅰ 유형 81호(50㎡ 이하 8호, 85㎡ 이하 73호)를 공급하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25호(전부 85㎡ 이하)를 공급하게 된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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