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의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25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 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사망사고 또한 매년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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