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 정책 수립 촉구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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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25 19:33  |  발행일 2025-06-25
스쿨존 속도 규제, 아이들 안전과 시민 일상 모두 지켜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제안
김대현 의원

김대현 의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25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 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사망사고 또한 매년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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