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사과 ‘신체적 접촉 있었다 SNS 글이 끝’··· “이게 사과입니까”

  • 박용기
  • |
  • 입력 2025-06-26 20:30  |  발행일 2025-06-26
피해자 A씨 “신체적 접촉이라는 단어 외 폭행 인정 사과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다”
“밖으로는 사과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결과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아 분노한다”
구미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심경 밝혀


구미시청 인근 인도와 구미시의회 정문에 놓인 조화들<박용기 기자>

구미시청 인근 인도와 구미시의회 정문에 놓인 조화들<박용기 기자>

"아직도 저는 신체적 접촉이란 단어 외에 폭행을 인정한다는 사과를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미시의 한 행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에 불만을 가진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구미시의회 공무원 A씨가 지난 25일 저녁 구미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밝힌 내용이다.


A씨는 "지난 월요일 구미시의회의 30일 이하 출석정지 결과를 휴가 중 핸드폰으로 보면서 숨이 턱 막히는 분노를 느꼈다"며 "밖으로는 사과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결과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아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일할 기분도 자신감도 얼굴을 들고 다닐 용기도 없어졌다. 정의는 바로 서야 한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아직 직접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아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을 뒤집고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한 구미시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구미시청 인근 도로와 구미시의회 정문에는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구미시의회는 죽었다'는 의미를 담아 보낸 조화 100여개가 도착해 있다. A씨에 대한 시급한 보호조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미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와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부결하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한 구미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자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의 자리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이미지

박용기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