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찬 구미시의원 공무원 폭행 인정···피해 공무원 향한 2차 가해 멈춰달라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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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30 17:17  |  발행일 2025-06-30
본회의 제명투표 방청객으로 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 최근에는 지역 일부 언론인이 피해 공무원 찾아가 항의
안 시의원 “사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정리하겠다”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 정문 인근 구미시의회의 안주찬 의원 제명안 부결 규탄 조화와 현수막<박용기 기자>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 정문 인근 구미시의회의 안주찬 의원 제명안 부결 규탄 조화와 현수막<박용기 기자>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회 공무원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공무원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안 시의원은 30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지난달 23일 지역구 행사에서 저를 도와 의정활동을 지원해준 공무원에게 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행을 행사했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저를 걱정해주신 분들이 (본회의 제명투표) 방청객으로 오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최근에는 지역 일부 언론인이 피해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2차 가해로 관련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 역시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구미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와 지역 시민단체의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안 시의원은 "탈당과 함께 의원직 사퇴도 고민했지만 남아서 그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 회복을 위해 마지막을 정리할까 생각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피해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복귀하고, 구미시의회 직원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정상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시의원은 구미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및 의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부결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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