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사회봉사 120시간 등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B(여·36)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것에 화가 나 갓길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차량엔 아들 2명과 딸 1명 등 어린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A씨 범행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하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A씨는 총 16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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