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 영장 청구…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이동현(사회)
  • |
  • 입력 2025-07-06 19:51  |  발행일 2025-07-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6일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자, 특검팀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대표 적용 혐의만 공개했다. 아직 영장 청구서 분량과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쯤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