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3년 12월 크라운 치료 환자 의료 행위 치위생사에게 맡겨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치과 크라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4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크라운 치료는 치아 형태를 재현한 보철물을 제작해 덧씌우는 것을 말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치위생사 B(여·28)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크라운 치료 성공의 전제라는 중요한 의미에서 피고인들의 의료 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B씨는 A씨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 하에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다. 크라운 치료 중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A씨는 B씨 설명만 듣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B씨가 직접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남구의 한 치과 대표원장인 A씨는 2023년 12월28일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C씨에 대한 의료행위를 치위생사인 B씨에게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씨의 17번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B씨가 C씨를 상대로 크라운을 덮어씌웠다가 빼는 것을 5회 정도 반복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 의료행위 탓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C씨는 의문을 품게 됐다. 이후 B씨가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임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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