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포항시 제공>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은 일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정부 등이 높은 주의의무를 가져야 함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지진 소송은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된 단계다. 이에 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주목할 만한 것은 자문위원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미흡함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즉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리기관인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일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강조해 파기환송을 받아낼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대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유의미한 의견들도 다수 나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통찰력 있는 해법이 여럿 나왔다"면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