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진행된 심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자리다.
심문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들과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심문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따질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비상 국무회의를 열어 사실상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고, 계엄 심의권을 가진 국무위원 9명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허위 내용을 담은 언론 대응 문건(PG)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수사 대비용으로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 등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 따른 국무위원 선별 연락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계엄 선포문 작성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PG 작성은 대통령 입장 정리 차원이었고, 비화폰 관련 지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내부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양측은 이날 심문을 위해 다량의 PPT 자료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늦게, 늦어도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그는 앞서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뒤, 52일 만에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윤정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