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여야 측 진술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이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조직 개편 없이 검찰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측 김예원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 자랑만 했다고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측 김종민 변호사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해당 법안에 따라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중 최소 9명이 정부 측 인사로 채워지면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개악된 형태의 수사 구조가 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측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체계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며 과거 정권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수위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측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도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공청회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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