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

  • 서정혁
  • |
  • 입력 2025-07-09 17:18  |  발행일 2025-07-09
여야 측 진술인들도 밥안에 대한 의견 엇갈려
국힘 측 “권력이 국수위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어”
민주 측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여야 측 진술인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이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조직 개편 없이 검찰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측 김예원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 자랑만 했다고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현실과 다르다"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경찰 수사) 보완마저 막고 기소하게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 유지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측 김종민 변호사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해당 법안에 따라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중 최소 9명이 정부 측 인사로 채워지면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개악된 형태의 수사 구조가 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측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체계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며 과거 정권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통해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수위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측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도 "형사소송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데, 검찰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공청회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 이미지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