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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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2 18:01  |  발행일 2025-07-22
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이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시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또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텅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분야의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완결형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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