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이날 경제환경위는 기권 1표, 반대 5표로 김 시의원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집행부는 연간 100억원가량이 드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농업인의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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