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국무위원 책무 저버린 '계엄방조'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을 통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관련 전화를 했고,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해당 지시가 담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인 불법 계엄 선포에 적극 공모했으며,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 반대가 충분치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이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 특검은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25일 이 전 장관을 18시간 넘게 조사했고,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흘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31일 중 열릴 예정이다.

서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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