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동물보호센터 구조견 학대·방치 사망 주장에, 구미시 수사결과 혐의없음 결론. 근거없는 주장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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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1 18:04  |  발행일 2025-08-11
반려동물구조협회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최승훈(오른쪽) 반려동물구조협회 대표와 시민연대가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구미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최승훈(오른쪽) 반려동물구조협회 대표와 시민연대가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구미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경북 구미 반려동물구조협회(대표 최승훈)가 구미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애니멀케어센터)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구미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지됐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1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최승훈 대표는 "올해 3월 구미시 애니멀케어센터에서 '낙동이'라는 구조견이 방치·학대 끝에 사망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검 결과 '낙동이'의 사망원인은 악액질과 함께 털집옴, 림프절염 등이었지만, 구미시와 구미시수의사회는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돌연사나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이'가 사망하기 전 패드와 켄넬을 교체했다고 한 구미시 설명은 CCTV 확인결과 사실과 달랐고, 개선충을 의심한 수의사 소견에도 어떠한 치료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경찰 수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며 "해당 구조견은 입소 당시(3월 4일)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입소 다음날(3월 5일) 촉탁수의사 방문진료 후, 물과 사료를 공급한 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미시수의사회에 자문을 받아 구조견의 사망원인은 포획·이동·새로운 환경변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신부전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확인했다"며 "구미시는 유기동물이 입소·반환·입양될 때 3대 질병(홍역, 코로나, 파보)에 대해 키트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20분쯤 제보를 받고 낙동강 체육공원 정자에 묶여 있던 반려견(낙동이)을 구조했다. 구조견은 같은달 14일 오전 00시30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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