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열연 공장 제품 생산 모습.<포스코 제공>
미국 정부가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 제품에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소폭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국내 대표 철강기업이 대상으로 인상 폭은 1%포인트 안팎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이 외국산 철강에 대해 높은 품목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의 직접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 제품의 상계관세 행정심판 최종 결과'를 미국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기존 0.75%에서 2.21%로 1.45%포인트 인상됐고, 포스코는 0.86%에서 1.47%로 0.61%포인트 오르게 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예비판정과 동일한 수치로 미 정부의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미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철강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시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전력 보조금'이 미 산업에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산업의 수입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다만 이번 인상 조치가 한국 철강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지난 3월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이를 50%로 대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상계관세율 변동이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추가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계관세는 매년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구조"라며 "특히 전력 보조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의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도 "관세 인상 자체보다 장기적으로 전력 보조금이 무역 분쟁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점이 우려된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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