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2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당의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방송법 개정안처럼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KBS·MBC·EBS는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하고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25일 차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이날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3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별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만큼 노조법 개정안은 24일,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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