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하는 전현희 총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31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았다.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최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이유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이를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은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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