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김재용 대구시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31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기업의 핵심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 피해 예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산업기술 유출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경찰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유출 사건은 539건에 달하며, 피해기업 중 87.0%(469건)가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기술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투입돼 축적된 기업의 핵심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는 지역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정책을 펼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기술보호 수준·인력 현황·지원사업 수요 등 파악, 산업기술보호 컨설팅·대응체계 구축·전문인력 양성·보안기술 개발·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대구는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기술보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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